임신·출산상시
입양장려금 지원
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통영시 · 여성가족과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市)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시(市)에 등재한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첫째 : 1백만원(신청시 지급) - 둘째 : 2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 셋째이후 : 3백만원(신청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원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여성가족과/055-650-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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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1년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지원금 지급(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