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모자보건사업운영 지원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예비부부 및 임산부에게 임신전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첫 신청은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으로 신청, 분할 신청은 매년 생일 달에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진도군 공공앱) 신청
출생가정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국 최초로 고위험 임산부 등록 및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