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밀양시 · 건강증진과
밀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출생아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의 부 또는 모(다만,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2026.1.1.부터 2026. 3.25.이내 출산가정 202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출산 1회 당 산후조리비용 50만원 지원(단, 경남 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제외)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출산 후 90일 이내 신청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밀양시보건소 모자보건담당/055-359-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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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엄마에게 갑상선, 풍진, 당뇨 등 건강검진 쿠폰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년 2월부터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임신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부모에게 출생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