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거제시 · 노인장애인과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출산한 세대(산모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 1인당 100만원 ※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와 중복 시 그 차액만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055-639-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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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등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2개월이내
출산급여 90만원 지원(다태아의 경우 170만원 지원) -유·사산 산모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에서 출산 시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등록 임산부에게 임신초기검사,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