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청년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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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최대 50만원 지급(전입시 20만 원, 1년 이상 거주시 10만원, 2년 이상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만 19~49세 이하 무주군민에게 결혼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