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생산지원
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전문단지 육성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거제시 · 기후환경과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보상제외 1. 인명피해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농작물 등 피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3.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기후환경과/055-639-39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벼 재배농가 등을 대상으로 조사료전문단지 육성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고추 비닐포장재 및 동판(신규제작시)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5월 ~ 7월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