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양산시 · 복지정책과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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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북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사망 시 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에 대한 위로 및 자립기반 마련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취약계층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