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국제결혼가정 친정나들이 지원

경상남도 의령군 · 주민생활지원과

지원 대상

○ 의령군 관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모범 다문화 가정

지원 내용

○ 우리군 거주 2년 이상인 다문화 가정으로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발된 가구당 최대 300만원 이내의 왕복항공료를 지원 ○ 읍면사무소를 통한 홍보 및 접수 예정

신청 기한

사업안내 이후 읍면접수가능(매년 상하반기 10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570-2252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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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