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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 지원

경상남도 함안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 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긴급하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시 보호조치과정에서 발생하는 긴급보호비 지원 - 긴급구호조치를 위한 생필품 지원, 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발생에 따르는 비용 지원 - 식비, 숙박비 지원, 병원 진료비, 치료비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현물

문의

주민복지과/055-580-23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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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