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다자녀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지원 대상

○ 부모가 셋째아 이상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혹은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관내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에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로 셋째아 이상을 포함하여 전입한 경우

지원 내용

○ 1세에서 7세 미만의 자녀(최대 72개월)까지 ○ 1인당 매월 15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행복과/055-860-8650

중장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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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