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영세농 유기질비료 지원
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남해군 · 농업기술과
○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는 신청인(농지)을 지원대상자(농지)로 선정 ○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여야 함
○ 유기질 비료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지원대상 비료 - 유기질비료(3종) :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 부숙유기질비료(2종) : 가축분퇴비, 퇴비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농업기술과/055-860-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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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농가에 가축분퇴비 비용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매년 12월(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젖소 사육농가에 젖소 개체 관리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상토 등 영농자재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1~2월 기간 중 신청하며, 시군별 마감일이 다를 수 있음
농업인에게 과수·채소 영농자재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1월~1월 중 접수 , 필요시 읍면을 통해 추가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