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경상남도 함양군 · 노인복지과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사망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유연고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사산아를 화장한 경우 -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인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 화장장려금 지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장신고를 하고 동법에 의거 허가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경우 - 사망자(시신 대인) 1구당 500,000원 - 사망자(시신 소인) 1구당 300,000원 - 사망자(죽은 태아) 1구당 160,000원 - 개장유골(시신) 1구당 최대 200,000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노인복지과/055-96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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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국비지원(100%) / 감면지원(60%/90%)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의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신청절차 없음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예방접종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