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유기질비료 지원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8원, 밭(과수) 60원, 밭(채소, 특작, 기타) 55원
상반기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과/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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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사업시행 전년도 11월초~12월초(1달간) 신청 접수
농업인 등에게 농기계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재배농가 등에 자연재해 경감 영양제 및 녹색필름 비용 지원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12. 31. ~ 2026. 1. 21.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추후 통보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