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농지 및 농기계구입, 주택리모델링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함양군 · 농축산과
○ 사업대상자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업인, 임업인 및 법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중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금(국비)을 과거 3회 이상 받은 필지(4회째부터 사업대상)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무농약) 4회차부터 직불금 지원 ○ 지원단가(원/㎡) - 논 350원, 밭(과수) 700원, 밭(채소, 특작, 기타) 650원
상반기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과/055-960-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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