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주민 자녀 학력향상 생활자금 지원
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월 말~ 11월 중순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상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 - 20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가정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세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다자녀가구)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급수전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상 주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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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의 중·고교생, 대학생에게 생활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월 말~ 11월 중순
바른 먹거리 교육 및 요리 실습, 품평회 및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커뮤니티 형성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02.02~2026.02.09
저소득 다문화 위기가족 긴급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중(예산 한도내)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