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하수도 사용료 감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등) ○ 감면율 -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의 감경(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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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간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저금리 신용대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출연금 소진 시까지
신규 투자를 통해 신규 고용창출시 신규 고용인력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
매월 30만원 × 최대 12개월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 3. 6. (금)~ 3. 20.(금)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