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문화·환경상시

상수도요금 감면(소상공인)

경상남도 거창군 · 수도사업소

지원 대상

거창군 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상수도 사용료 감면(3개월간 5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발령 시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군 소재 사업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거창군 수도사업소/055-940-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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