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의왕시 산모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 산모건강관리사 이용 비용의 본인부담금 90% 지원(50만원 한도내)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합천군 · 건강관리과
○ 관내주소지 난임부부
○ 정부지원횟수와 동일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적용 -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납부액 전액 - 난임 기초검사비 지원금액 : 부부1인당 30만원 한도내 지원 -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5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100만원 이내(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보건소/055-930-368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