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시설원예 토양활성제 지원
시설원예작물 재배농가 등에 토양활성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5. 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화성시 · 축산정책과
○ 헬퍼회에 가입한 축산업 허가(등록)을 득한 화성시 내의 젖소, 한육우 사육 농가
○ 헬퍼회에 소속된 축산농가들을 대상으로 헬퍼 이용비를 현금 지원 - 낙농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80,000원 - 한육우 : 헬퍼요원 1명 1일 기준 60,000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축산정책과/031-5189-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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