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상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경기도 화성시 · 저출생대응과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중위소득 63%이하인 가구. 단, 맞춤형 급여 및 긴급지원가구 제외.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난방 시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급 -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동절기(11월~3월) 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다문화과/031-5189-3930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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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