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경기도 화성시 · 중장년노인과

지원 대상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

지원 내용

○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효도자가 화성시 관내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3대 가정에게 분기별 10만원(부부일 경우 20만원) 효도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중장년노인복지과/031-5189-7431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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