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화성시 · 복지정책과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중복수혜 불가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보장시설입소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의료기관 입원중인 이용자
○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등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 신변활동 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가사지원 : 청소, 취사, 장보기, 양육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외출동행, 정서지원, 업무대행 등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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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복지정책과/031-5189-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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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구 이용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난임 진단비 최대 50만원 지원(1회 한정 지원, 진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