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76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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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회원가입 시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족관계미등록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경험자의 심리회복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응급처치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