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상시
예산군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대상자에게 상수도 사용요금 감면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감면)
수도과/031-760-264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