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한부모 가구 감면(상·하수도)

경기도 광주시 · 수도과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매월 사용량에서 10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가정용 요금을 감면

신청 기한

매달 1일 ~ 20일: 익월 고지분 감면, 21일 ~ 말일: 익익월 고지분 감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수도과/031-760-2644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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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