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계룡시 · 자치행정과
○ 타 시군에서 계룡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현금(계좌이체) 10만원 지원 - 6개월 이상 거주시 / 계룡시 전입 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계룡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태극기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자치행정과/042-84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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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수당(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완주군 조례에 명시된 국가유공자가 완주군에 거주할 시 호국보훈수당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 1인당 매월 9만5천원 범위 내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국민체육진흥공단(12월 경)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