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장수수당

경기도 포천시 ·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지원 내용

○ 포천시 장수수당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43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에게 매달 25일에 20,000원을 지급

신청 기한

신규 신청 불가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포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1-538-222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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