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구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보건행정과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증명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마산보건소/055-225-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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