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
경상남도 창원시 · 미래신산업과
가. 공고연도 1. 1. 기준, 주민등록 상 만19세 이상인 내국인 나.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에 두고 운영 중인 자 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 후 3개월 이상 3년 이내인 자 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바.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 해당하면서 별도 제외하는 업종이 아닌 기술창업 업종을 영위하는 자 (자세한 업종은 공고내용 참조)
○ 지원대상 : 자격요건을 갖춘 초기 기술창업자 35명 (자세한 자격 요건은 시 누리집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630만원 상당의 창업활동비 지원(월 70만원 x 9개월) * 2026년도 사업 기준 - 1월: 모집 공고 및 신청접수 - 2월 : 대상자 선정 - 3~11월 : 서비스 지원 - 12월 : 만족도조사 및 정산
매년 1월중순경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공고 및 접수
기타 온라인신청
기타
미래신산업과/055-22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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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중소기업 대상으로 정책자금, 신규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가점 등 지원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반기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마케팅 과업수행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 3. 24.(월) ~ 2025. 4. 14.(월) 18:00까지
▪ 청년 적립금 : 월 20만원 × 2년 = 480만원 ▪ 도, 시군 지원금 : 48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년 1월(상반기), 7월(하반기)
AI·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3개 분야 일자리 500명 매칭
지원유형 서비스(일자리)
신청기한 5월(추가모집 진행 시 7월 말~8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