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시설원예농가 현대화 지원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축산과/055-225-567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내재해형 하우스 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과 기상재해예방 지원(동해,서리피해 예방제 및 일소피해 예방제)
지원유형 기타||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중( 혹은 전년도 12월)
모돈 사육농가에 종돈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옥수수 생산에 필요한 종자 및 농자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