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처리 톱밥구입비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축산과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기준 및 사육두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한 한우∙젖소∙돼지∙닭∙오리 사육농가 ○ 농장소재지가 창원시 소재인 농가 및 거주지가 창원시 소재인 시민

지원 내용

○ 서비스내용 - 가축분뇨를 퇴비화하여 자연 순환 축산업을 육성하는 농가에 톱밥구입비 50% 지원 ○ 서비스금액 - 시 지원금(3,700원/포 기준) ㆍ1포당 1,850원 정액 지원(1포의 가격이 3,700원 미만일 경우 50% 지원, 초과일 경우 초과분 자부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축산과/055-225-567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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