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지원금 지급
임산부에게 임신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에 주민등록이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의 부 또는 모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3개월이상 거주하면 가능) - 지원금액 :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이상 200만원(첫 출산축하금 100만원 , 시민1주년 축하금 100만원) - 신청기한 : (첫 출산축하금) 영아의 출생신고일부터 1년 이내 (시민1주년 축하금) 지급대상자가 자녀와 함께 시에 1년을 계속하여 거주한 날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정부 24 단, 시민1주년축하금은 주소지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만 가능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창원시 여성가족과/0552253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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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임신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신부에게 풍진, 기형아 검진,임산부 16주이상~분만 후 2개월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약계층 및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또는 입양부모에게 출산 및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