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경상남도 창원시 · 안전총괄담당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만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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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범위 내 이자 지원(연 최대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1~2025.07.31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 시 1,500천원/1인/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위문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3세대 이상이 같이 거주하는 효행가정에 효행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