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지급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창원시 · 안전총괄담당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만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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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신청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독립유공자(유가족)가 충청남도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농인과 지역주민의 화합을 통한 안정적 정착을 유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신청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