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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저소득주민 월동난방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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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난방비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저소득 주민 동절기 난방비 연 1회 1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지원 대상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지원 내용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신청 기한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사회복지과/041-350-36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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