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관외)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당진시 · 사회복지과
대상: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타 난방비 지원 중복 불가). 지원 내용: 저소득 주민 동절기 난방비 연 1회 12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신청 방법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별도 확인 필요.
○ 당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다른법령에 의해 동일한 지원(월동비)이 되는 자는 제외
○ 동절기 건강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저소득 주민 대상 월동 대책 난방비 지원 (년 1회, '23.12월12만원 예정)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사회복지과/041-350-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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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업우수자들에게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반기
농업인에게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3월~4월내(약 2주간)
국가보훈대상자 및 배우자 등에게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