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1월 1일 이후 당진시 출생아가 있는 가정 -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 지원금액 : 단태아 60만 원, 다태아 100만 원 ○ 신청기한 :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 기한

출생 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당진시보건소/041-360-604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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