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출산축하금 지원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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