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한방 난임부부 지원
한의학적 치료에 적합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한약복용 및 침뜸 등 난임한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매년 5월중 예정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 · 인구여성가족과
○ (지원대상)세종특별자치시에 출생 신고를 하고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시에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신생아의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우리시에 한 경우, 신청일 익월 25일 지급
○ 출생아 1인당 120만원(지역화폐 여민전) 일시금 지급 ※수령자는 출산자 또는 배우자 가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기타
세종특별자치시 인구여성가족과/044-300-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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