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생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 · 남부통합보건지소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 ○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9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이용권
남부통합보건지소 아동모성팀/044-301-242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가정에 축하용품(초인종 자제 도어사인)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축하용품 지원(연도별 구성품목 변경) - 2025년 축하용품: 이유식용품 세트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출생 후 60일이내 신청
출산가구에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신청
관내 출산 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