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가축재해보험료 지원
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고 있으며 관내 해당작목 1,000㎡ 이상 재배 농업경영체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가격집에 등재된 농업기계 지원
매년 1월 중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44-300-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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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사육 및 축산시설물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법인의 가축재해에 대한 피해를 보전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농자재 구입비 일부지원(보조50%, 자부담 50%)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8월(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축산농가에 퇴비 처리 및 부숙 위한 스키드로더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 등에 톤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