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견병 예방접종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세종특별자치시 · 대응예방과
○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민
1. 주거안정지원사업 ○ 긴급 임시주택 지원: 화재피해 이재민, 임시 거주 시설(3개월, 읍‧면‧동 주관) ○ 임시거처비 지원: 세종시 화재피해주민, 숙박시설 이용료(7만원, 최대7일) 2. 생활안정 자금 지원 ○ 저소득층 화재 피해 주민, 200만 원 이하 3. 화재피해주민 기타지원 ○ 의용소방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활동 : 화재 잔존물 정리, 철거, 청소 및 응급복구 등 ○ 재난심리회복지원: 목격자, 활동참여자, 이재민 심리회복 지원 ○ 화재증명원발급 : 각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 ○ 주관부서 지원(읍‧면‧동,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 재난구호품, 긴급지원, 임시거소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현금
세종시 소방본부 대응예방과 사법조사팀/044-300-8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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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에 대하여 시술비 2,000원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1년에 2번 (상,하반기 각 1회) 시행, 별도 공고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화장을 치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