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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 2026. 4. 17. ~ 4. 29. 신청건에 대하여 2026. 4. 30. 일괄 접수처리 예정

신청 기한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임산부·출산영유아청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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