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신부 영양제 지원
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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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임신부를 대상으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생아 출생일 6개월전부터 모가 합천군에 주소 두고, 신생아 주소를 합천군에 등재한 가정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