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제천시 주택자금 지원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여주시 · 건강증진과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사용처별 본인부담금 확인 후 정산 지급 〇 지원범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본인부담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출산 후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제천시 주민에게 주택자금 또는 출산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 제한은 없으나, 주택자금 지원은 대출실행일 기준 3년이내 신청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셋째아 이상 임부에게 태아초음파검사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