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가축 생균제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축산과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지원 내용

○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

2026.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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