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효도수당

충청북도 청주시 ·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지원 내용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과 직계비속이 청주시 같은 주소지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 가정의 효도대상자 1인당 월 5만원 현금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청주시 노인복지과/043-201-1864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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