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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 아동복지과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중인 아동

지원 내용

○ 가정위탁아동에 양육보조금 지원하여 양육에 안정을 도모함 ○ 가정위탁아동으로 보호결정시 별도 신청없이 보호결정월부터 보호종료 등 지급중지사유 발생시까지 지급함 ○ 아동 1인당 매월 양육보조금 계좌지급 - 만7세 미만 : 34만원 - 만7세 이상 : 40만원(2025년부터 6만원 증액)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아동복지과/043-201-192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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