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임산부 철분제 지원
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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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에게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모성보호제도 허용(부여)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