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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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시 출산가정에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출산가정에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