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중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서비스(의료)
관할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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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연중 상시신청
○ 출산일 1년전부터 사상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가정(부 또는 모)에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출산 가정에 생후 24개월까지 기저귀 구입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