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미망인 복지수당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대상: 서울 시민 중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비수급 빈곤층 지원 내용: 생계급여(가구별 차등 현금) 및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제공된 정보에 없습니다.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에게 복지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입산 김치보다 비싼 국산김치를 사용하는 외식업소의 부담 경감 및 지역농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건설근로자의 생활안정 대부금 지원(공제부금의 50% 범위 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