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수몰민 자녀 장학지원금
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아동담당관
○ 「입양특례법」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국내 입양된 만18세 미만의 아동 입양 가정의 고등학생(자사고 및 특목고 등)
○ 교육비(입학금, 수업료 등) 최대 200만원(분기별 5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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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년 이전 수몰민 자녀에게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지식재산에 기반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기간이 있음
수성구 거주 재학생 및 청소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신청기간 상이하므로 홈페이지 참고 및 053-668-7312 전화 문의)
국내 4년제 대학 이상 해외 석박사 유학 희망자에게 전형을 거쳐 장학금 및 항공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5월 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