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 및 신생아에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본인부담금 환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025. 1. 1.이후 출생아, 1년 뒤 첫돌축하금 신청.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후 6개월 이내
-출산축하용품 지원(1회 150,000원 상당의 용품 제공)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전진찰 및 분만이송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