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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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예비부모 등에게 임신·출산·육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가정에 임신진료비 및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