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출생아 작명 서비스
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장애인자립지원과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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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저소득층, 장애인, 다문화 및 2자녀이상 가정 대상 출생아 무료작명 사업 연계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1년 이내에 방문하여 신청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북구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