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생활보조수당

서울특별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관할 주민센터/02-1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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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