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희망의 집수리

서울특별시 · 주택정책과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신청 기한

상반기(2월), 하반기(7월) ※변동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서울시 주택실 주택정책과/02-2133-798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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