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급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 재난안전정책과
지역 주민 모두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시민안전보험/152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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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비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낙상예방 안전용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치료비, 심리상담비, 생계비, 주거이전비, 법률상담 등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미취업자 및 대학생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