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서울특별시 · 교육지원정책과
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자(본인,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ㅇ대상 : 만 6세 ~ 24세의 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 청소년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법정한부모(중위소득63%↓,청소년한부모는72%↓) - 자격기준: 학교밖·다문화·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국가보훈대상(본인,배우자,자녀※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가족돌봄청년(중위소득120%↓),관외市아동보호시설보호아동,가족쉼터 보호아동, 건강장애학생 등 ㅇ이용방법 :서울런 사이트(https://slearn.seoul.go.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비스 이용 ※학습지원센터 운영채널 : ①콜센터(1533-0909) ②카카오톡 ③서울런 홈페이지 문의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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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정저소득층 등의 아동에게 보육료 외 필요경비(입학준비금 및 현장학습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매년 상반기
초·중·고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수강권 지원(1인당 연 96만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