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상시
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서울특별시 · 가족담당관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이용권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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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최중증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 활동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