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불필요
신청불필요
현금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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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특수교육대상학생 1인당 월 160,000원 이내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중학교 3학년 이상 학생 대상 영어 의사소통 및 학업능력 향상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곡성 거주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공고문 또는 집행계획에 의함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