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부산광역시 · 청년정책과
○ 부산시 거주,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연령 기준 : 19~34세 - 소득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재산 기준 :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 청년가구 1억 2천만 원 이하
○ 월 임대료 중 최대 20만 원 이내 최대 24개월 지원(최대 480만 원) ※ 생애 1회에 한정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2024. 2. 26.(월) 09:00 ~ 2025. 2. 25.(화) 18:00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담 콜센터/1600-0777||부산광역시 중구/051-600-4476||부산광역시 해운대구/051-749-4835||부산광역시 서구 /051-240-6681||부산광역시 사하구 /051-220-5958||부산광역시 동구/051-440-4504||부산광역시 금정구 /051-519-4871||부산광역시 영도구 /051-419-4616||부산광역시 강서구/051-970-4491||부산광역시 부산진구/051-605-6349||부산광역시 연제구/051-665-5174||부산광역시 동래구/051-550-4941||부산광역시 수영구/051-610-4828||부산광역시 남구/051-607-3668||부산광역시 사상구/051-310-5251||부산광역시 북구/051-309-5171||부산광역시 기장군/051-709-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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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세대주에게 주택(소유 및 임차)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월 중순까지/ 신청자 없을 경우 연중
저소득 가구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청소 등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대출잔액의 최대 3%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 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5. 6. 27.(금) 09:00 ~ ’25. 7. 10.(목) 16:00